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횡성군 재난종합상황실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행정)예고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횡성군 공고 제2024-2122호(2024. 12. 20.)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9회
1.개정취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의무가 있으며, 상 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
2.주요내용: 별첨
3. 의견제출기한: 2025. 1. 9(목)까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전부개정훈련(안).hwp
바로보기
목록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