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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재난종합상황실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행정)예고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2122호(2024. 12. 20.)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331회
1.개정취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의무가 있으며, 상  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운영규정을 제정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

2.주요내용: 별첨

3. 의견제출기한: 2025. 1. 9(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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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