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 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2. 20.(금) ~ 2025. 1. 9.(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0일
화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