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1. 10.(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2. 20.(금) ~ 2025. 1. 10.(금) [21일 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예정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