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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4-3225호(2024. 12. 20.)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8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 자치법규명 :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4. 12. 20.(금) ~ 2025. 1. 9.(목)(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 제정안)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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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