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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1667호(2024. 12. 20.)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323회
「의왕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의왕시장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20. ~ 2025. 1. 9.(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9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감사담당관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2062
    ○ FAX: 031-345-205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kormin1203@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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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