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의왕시장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20. ~ 2025. 1. 9.(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9일까지(도착 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감사담당관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2062
○ FAX: 031-345-205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kormin1203@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