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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2013호(2024. 12. 20.)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61회
1. 관련근거: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2. 20. ~ 2025. 1. 9.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등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기한 : 2025. 1. 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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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