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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110호(2024. 12. 20.)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5·18민주과 | 조회수 : 5회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공고내용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시행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12. 20. ~ 2025. 1. 9.(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10호)
   라.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