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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109호(2024. 12. 20.)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44회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예고기간 : 2024. 12. 20. ~ 2025.1. 10.(21일간) 
o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o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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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