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예고기간 : 2024. 12. 20. ~ 2025.1. 10.(21일간)
o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o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