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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106호(2024. 12. 20.)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공간혁신과 | 조회수 : 6회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12. 21. ~ 2025. 1. 10.(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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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