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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5호(2024. 12. 18.)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 조회수 : 306회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2024.12.18. ~ 2025.1.6./20일간) 

○ 조례명: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정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제주지식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제주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나. 제주지식산업센터 관리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안 제4조) 
다. 센터 입주기업 모집, 사용료 및 시설 이용료 등(안 제5조~제7조) 
라. 입주기업 운영 활성화 사업 및 센터의 지도 감독(안 제8조 및 제10조) 

○ 조례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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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