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외 1건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4-1891호(2024. 12. 18.)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관광경제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432회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외 1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외 1건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4. 12. 18.(수) ~ 2025. 1. 7.(화)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1. 7.까지 
  2) 제출처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3) 연락처 : 전화 055-860-8882, 팩스 055-860-8889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