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1월 07일까지 포항시 총무새마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시민상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12.18.(수)~2025.1.7.(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