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2. 18. ~ 2025. 1. 7. (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4. 1. 7.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