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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4-2223호(2024. 12. 18.)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6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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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