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제정이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남원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지급결정 등 (안 제4조, 안 제5조)
라. 지급대상,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안 제6조, 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2024. 12. 17. ~ 2024. 12. 22. (5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일자리경제과장)에게 2024. 12. 22.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라. 의견 제출방법: 직접방문, 서면, 전자메일(rijenje@korea.kr) 등
6.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063-620-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