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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2315호(2024. 12. 17.)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63회
1.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제정이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남원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지급결정 등 (안 제4조, 안 제5조)
  라. 지급대상,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안 제6조, 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2024. 12. 17. ~ 2024. 12. 22. (5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일자리경제과장)에게 2024. 12. 22.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라. 의견 제출방법: 직접방문, 서면, 전자메일(rijenje@korea.kr) 등

6.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063-620-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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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