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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4-2832호(2024. 12. 18.)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도시안전주택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265회
「포항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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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