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2. 17. ~ 2025. 1. 6.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공 고 내 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