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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4-1659호(2024. 12. 17.)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행정국 관광과 | 조회수 : 393회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2. 17. ~ 2025. 1. 6.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공 고 내 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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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