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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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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24-29호(2024. 12. 17.)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90회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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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