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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2337호(2024. 12. 17.)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253회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12. 17. ~ 12. 19.(2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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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