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수정)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2. 17.(화) ~ 2025. 1. 6.(월)(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청)
- 전 화 : 031-8036-7672
- 팩 스 : 031-8036-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