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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오산시 공고 제2024-1976호(2024. 12. 17.)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조회수 : 173회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수정)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2. 17.(화) ~ 2025. 1. 6.(월)(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청)
  - 전       화 : 031-8036-7672
  - 팩       스 : 031-8036-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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