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 이유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구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시행(2018.1.1.)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
○ 의견제출 기간 : 2024. 12. 17.~ 2025. 1. 6.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입법예고문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