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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103호(2024. 12. 17.)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44회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 이유 :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의견제출 기간 : 2024. 12. 17.~ 2025. 1. 6.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입법예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