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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4-1813호(2024. 12. 17.)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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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