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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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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달성군 공고 제2024-2034호(2024. 12. 17.)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49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17.(화) ~ 2025. 1. 6.(월) / 20일간
2. 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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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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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