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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4-1136호(2024. 12. 13.)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96회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업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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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