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횡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 횡성군 공고 제2024-2050호(2024. 12. 13.)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건설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92회
「횡성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