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2. 17.(화) ~ 2025. 1. 6.(월) /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