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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4-3368호(2024. 12. 17.)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514회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2. 17.(화) ~ 2025. 1. 6.(월) /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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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