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한까지 보건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나. 예고기간: 2024.12.17.~2024.1.6.(20일간)
다.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