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4. 12. 17. ~ 2025. 1. 6.(20일)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붙임 「광주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