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4. 12. 17.(화) ~ 2025. 1. 6.(월)(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파주시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