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2. 17. ~ 2025. 1. 6.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하늘쉼터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833
- FAX: 031-345-247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may94jj@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