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7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청사 건립 등 신규 행정수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 및 정원, 사무분장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구조정
1) 신 설: 신청사건립과(안 제7조)
2) 통 합: AI블록체인과+빅데이터과→ABB산업과(안 제12조)
3) 명칭변경: 평가담당관→평가통계담당관(안 제5조)
나. 사무조정
1) 신 설
-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종합기획·조정: 예산담당관(안 제5조)
- 대학사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대학정책과(안 제6조의2)
-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조정 등: 신청사건립과(안 제7조)
- ABB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등: ABB산업과(안 제12조)
- 식품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농산유통과(안 제13조)
2) 이 관
- 통계조사계획의 총괄·조정: 빅데이터과 → 평가통계담당관(안 제5조 및 안 제12조)
- 평생교육진흥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대학정책과→대학인재과(안 제6조의2)
-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건축과 → 신청사건립과(안 제7조 및 안 제14조)
다. 정원조정: 총 정원 6,514명 → 6,518명<증 4명>(안 별표 2)
1) 직종·직급별: (경찰직) 경감 증 4명
(소방직) 소방령 증 8명, 소방경 증 4명, 소방위 증 9명,
소방사 감 21명
2) 정원관리기관별: (본청) 증 3명, (직속기관) 감 3명
3. 의견 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053-803-2418, FAX : 053-220-2418
- 전자우편: byunggu2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8, 팩스 053-220-2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