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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7호(2024. 12. 16.)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39회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4. 12. 16.~2025. 1. 6.(21일간)
  ○ 담당부서: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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