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16.(월) ~ 2025. 1. 5.(일) [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청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