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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1847호(2024. 12. 16.)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382회
1.「영월군 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2.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4. 12. 16. ~ 2024. 12. 26.
○ 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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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