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12. 13. ~ 2025. 1. 2.(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1. 2.(화)까지
※ 긱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라. 제 출 처 :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팀(☎031-8082-6110~1)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4. 검토요청서 1부.
5.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