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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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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광명시 공고 제2024-2739호(2024. 12. 16.)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34회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구분: 제정
3. 입법예고: 2024. 12. 16. ~ 2025. 1. 5.[20일간]
4. 주요내용: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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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