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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4-2346호(2024. 12. 16.)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72회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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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