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86호(2024. 12. 16.)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 조회수 : 109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41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상이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 확산과 자긍심을 제고하고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주차요금 80퍼센트 할인(안 제4조의2제1항제1호마목 신설)
   나. 보훈보상대상자(부상자) 주차요금 80퍼센트 할인(안 제4조의2제1항제1호사목 신설)
   다. 참전유공자 주차요금 80퍼센트 할인(안 제4조의2제1항제1호아목 신설)
   라. 공무용 차량 및 공무용 방문차량 주차요금 감면 규정(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1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교통지도과장, ☎ 450-7963, FAX : 3425-1728, E-mail : iceic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