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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4-3089호(2024. 12. 16.)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120회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16. ~ 2025. 1. 6.(21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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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