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2. 16 ~ 2025. 1. 6.(21일간)
나.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다. 게 재 명 :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라. 관련법규 :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