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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4-3065호(2024. 12. 16.)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대중교통국 교통안전과 | 조회수 : 101회
「전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16. ~ 2025. 1. 6.(21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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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