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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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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2024-2501호(2024. 12. 16.)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안전건설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204회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25. 01. 06.(월)까지 밀양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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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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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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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